청소년 저작권 침해, 이제는 그만
청소년 저작권 침해, 이제는 그만
  • 독서신문
  • 승인 2007.1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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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교육 시작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잇다른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 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양태의 부작용(영파라치, 법무법인을 통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 연수, 상담사업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10월말 직제 개편 시 교육연수팀을 교육연수원으로 격상시키고 교육연수 일선에 투입할 저작권 입문강사(40명), 저작권 전문강사(50명), 저작권 교사(20)을 선발하여 금년 중 사전연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게임 등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2009년부터 저작권 교육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핸드북 형태의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교재 2종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e-book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교재는 오프라인 책자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되어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이트(
http://1318.copyright.or.kr)에서 12월 초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권구현 기자>
nov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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