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동물학대범, 처벌과 동시에 심리상담 필요”
국회도서관 “동물학대범, 처벌과 동시에 심리상담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8.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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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7일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학대자들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했다.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은 19세기 초부터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 기반을 마련했으며 동물학대, 의무태만 행위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동물학대범이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오리건주는 동물학대를 여러번 일으킨 사람이나 미성년자가 목격하는 가운데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등록해 관리하고, 범죄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은 처벌 규정에 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 [사진=국회도서관]

김성훈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은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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