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동물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보호하고, 동물의 특성·나이 등 고려해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민석의원실]](/news/photo/202302/108191_77278_392.jpg)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게재 금지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해 공유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해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며 "이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을 관리할 때 그 특성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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