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이승옥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이하 예술인복지재단)이 최근 발생한 배우 우봉식 사망사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을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지난 2월 24일 접수 시작 후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600명에 달하는 등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예산 중 일부를 축소 조정해 예산을 기존 8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소득 등의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수렴해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예술인 본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해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로부터 어려운 예술인들을 상시적으로 추천받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의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도 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와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해 예술인 복지 예산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