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35 지하철 성추행, 가볍게 생각하다 큰 코 다친다
[변호사에게 듣는다]#35 지하철 성추행, 가볍게 생각하다 큰 코 다친다
  • 박재현
  • 승인 2019.07.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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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지하철에서는 하루에 3번 꼴로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바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지하철 내 성범죄 중 2위를 차지했고, 대검찰청은 적발 건수가 201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보통 혼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은 틈을 이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해 내기가 어렵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의 상황상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지하철 경찰대가 범죄 현장을 직접 촬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으며, 목격자들도 급하게 현장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 여성 주변에 서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받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를 형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다면 법정형이 낮다고 해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만 볼 수는 없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전과가 없다거나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된다고 보장할 수 없고, 근거없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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