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듣는다]#24 청소년들의 죄의식 없는 성범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
[변호사에게 듣는다]#24 청소년들의 죄의식 없는 성범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
  • 박재현
  • 승인 2019.05.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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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 · 문화적 현상들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은 ‘책으로 세상을 비평하는’ 독서신문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책에서 얻기 힘들었던 법률, 판례, 사례 등의 법률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사회 · 문화적 소양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처럼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리거나 특정인에 대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트위터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 채팅방에 참가하여 성범죄 발언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 참가한 사람들은 여성의 사진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모습을 찍거나 태블릿이나 휴대폰 화면에 지인 사진을 띄워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고, 심한 경우 학교에 몰래 침입해 여학생의 체육복이나 물병 등 소지품에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 성범죄를 범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 채팅방에서 마치 생중계하듯이 성범죄를 공유하고 있고, 그 행위를 한 인물을 마치 영웅처럼 인정해주고 있어 성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죄의식 없이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 채팅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성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단체 채팅방에서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만, 이는 법률상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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