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안 열어요”… 출근했다면 월급·시급 ‘체크’
근로자의날 “은행 안 열어요”… 출근했다면 월급·시급 ‘체크’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5.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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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오늘(1일)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문을 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 및 채권시장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하지 않는다. 반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근무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진료하는 반면, 개인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시청 ▲학교 ▲우체국 ▲주민센터 ▲국·공립유치원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아 정상운영이 원칙이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방문 시 확인해야겠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이날 출근할 경우 회사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 시급의 2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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