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로폰·사이버명예훼손… 황하나 ‘끝이 없다’ 이 와중에 SNS에는 김치 판매?
대마·필로폰·사이버명예훼손… 황하나 ‘끝이 없다’ 이 와중에 SNS에는 김치 판매?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9.04.0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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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황하나 인스타그램 캡처]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마약 매수 및 매도, 투약에 관여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인터넷 매체 <일요시사>가 공개한 대학생 조모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모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씨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건네받고 황씨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했다. 또한 조씨는 같은 달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해 주사기에 넣고 황하나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했다. 이같은 투약은 3일 연속 이어졌다. 

조씨는 2016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반면 <일요시사>에 따르면 황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두번째다. 황씨는 2009년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서 대마를 흡연해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황씨가 판매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황씨의 마약 유통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음에도 오후 1시경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황씨의 이름은 지난해 5월에도 각종 포털의 실시간 인기검색어 목록에 오르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박유천과 결별설이 불거졌고, 박유천의 소속사가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달 황씨는 한 인스타그램 셀럽 A씨가 자신을 비방했다고 오해해 지인을 동원해 SNS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로 인해 황씨는 지난해 5월 25일 사이버 명예훼손과 방조 및 교사죄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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