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이희진 부모 피살, 누가? 왜? 어떻게?… "5억 행방, 공범 3명 찾는 중"[종합]
청담동 이희진 부모 피살, 누가? 왜? 어떻게?… "5억 행방, 공범 3명 찾는 중"[종합]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3.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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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1명이 검거된 가운데 범행 동기가 주목을 받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25~26일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이씨 부모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살해한 이씨의 어머니를 집안 장롱에 유기했고,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에서 넣어 이튿날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CCTV 확인 결과 공범 3명은 25일 오후 10시 21분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김씨는 26일 오전 10시 14분께 아파트를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떠나기 전 김씨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베란다를 통해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겼다. 해당 창고는 김씨가 범행 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범행을 도와줄 3명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 이들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은 채무관계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2,000만원을 빌려 썼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창을 해당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이씨 동생의 차량 매각 대금 5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범행은 며칠째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희진씨 남동생이 112에 신고해, 지난 16일 소방관계자와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면서 드러나게 됐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인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큰 돈을 벌었고, 온라인 상에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다만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부모가 살해되면서 이씨는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씨가 부모의 장례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만큼 재판부는 조만간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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