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건부 석방 논란' 짚어보기… 박지원이 밝힌 실제 보석 생활은?
이명박 조건부 석방 논란' 짚어보기… 박지원이 밝힌 실제 보석 생활은?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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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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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석방(보석)되면서 보석이 허가된 배경부터 실제 보석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일고 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억원의 보증급 납입과 주거·접견·통신 제한을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된 배경으로는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술이 먹혔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고 구속 만기일(4월 8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쳐 보석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2심 들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증인을 한명도 신청 안 하더니, 갑자기 모든 증인(22명)을 불러 달라고 했다"며 "또 지난 2월부터 재판을 하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려, 재심 마감일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명박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보석은 임시로 풀어주는 것이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서 형대로 살게 된다"며 "집에 갔다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계속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접견·통신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와서 자택에서 통화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제 (보석의) 경우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갔다가 동교동 김대중 선생님 집가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을 즐겼다"며 "특별히 경찰이 감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제한이 없다. 내가 아닌 아내를 찾아왔다고 하면 문제 없기 때문에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2005년 대북송금과 관련해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000만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보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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