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동영상·녹취록 '논란' 총정리… '폭언·폭행·아동학대'
조현아 동영상·녹취록 '논란' 총정리… '폭언·폭행·아동학대'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2.22 14: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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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채널A]
[사진출처=채널A]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동영상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동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이 폭언·폭행·아동학대하는 정황이 담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동영상이 최초 공개된 시점은 지난 20일이다. 하루 전날인 19일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언론에 증거 영상을 공개하면서 크게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거나, 폭언을 일삼은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영상에는 집기를 부순 이유를 묻는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니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추가 공개된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내가 밥 먹기 전에 단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남성을 다그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여성은 남성에게는 한국어로 아이에게는 영어로 이야기 했는데, 이때 아이는 부동자세로 서서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20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봐왔다"며 "박씨가 알코올 중독증세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튿날인 21일, 박씨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날 채널A '사건상황실'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빈속에 감기약 먹는다니 당신 의사 맞아? 어? 자기 그렇게 게걸스럽게 미친X처럼 도미조림 먹는 게 정상이야? 어? 거지도 아니고? 정말 창피스러워서 정말, 거지XX같이. 정말 창피스러워 죽겠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박씨가 "나도 좀 살자"라고 말하자 여성은 "나도 좀 살자? 어? 너 병원에서 맨날 뺑뺑(팡팡) 놀잖아. 너 그 병원에서 놀게 하려고 우리 아빠 몇천억 씩 그 병원에 들이고, 염치가 좀 있어봐라"라고 말하는 내용도 실렸다. 

이날 박씨는 전날 조 전 부사장 측이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관련해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받거나 알코올 중독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결혼 이후 조씨로부터 계속 폭행·학대·핍박·모욕 등을 당했고, 계속 감시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어 "박씨가 화가 난 조씨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며, 심지어 속옷 바람으로 쫓아내 밤새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한 적도 있다"며 "결혼 후 발생한 공황장애 때문에 의사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뿐이다. 별거 전에 매일 세 차례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을 별거 후에는 한 차례로 줄였다가 지금은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망신을 무릎쓰고 가정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아버지가 돼야 한다는 마음에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아내의 폭언·폭행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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