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로난 김동성의 거짓말… 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징역 2년
탄로난 김동성의 거짓말… 친모 청부살해 여교사, 징역 2년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2.1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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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친모의 청부살해를 의뢰한 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와 내연 관계였던 김동성이 간접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전세금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씨에게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A씨는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A씨 어머니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도 주목을 받았는데, A씨는 김씨에게 총 5억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앞서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팬이라서 주는 선물로 알고 받았다"며 "정말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일 놈, 나쁜 놈이 돼 버렸다"고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A씨와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씨의 발언은 거짓이 돼버렸다. 

한편,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긴 심부름센터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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