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동호(51) 육군 준장이 제 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21일 취임했다.
이동호 준장은 이날 국방부 시설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11·12대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시설본부장 및 군사법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주석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부대기를 수여받았다.
취임사에서 이동호 법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군 내 최고의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전임 홍창식 원장님의 뒤를 이어 군사법 정의 구현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법에 충실한 군사법원, 신뢰받는 군사법원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헌법에 충실한 정의로운 법원 ▲솔선하고 헌신하는 법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법원을 목표로 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 법원장은 “일반 국민들은 군사법원에 대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지금 우리군은 강도 높은 ‘국방개혁 2.0’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군 사법개혁도 이러한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돼 있어 준비 중에 있고, 특히 군사법원 모습의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군사법원 역시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호 법원장은 서울 중경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 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장, 법제과장, 인권과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 국군 법무병과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전문가다. 올해 1월부터는 제28대 육군 법무병과장 겸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호에 힘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