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부족’·‘정황 없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배복주 “즉각 항소”
‘증명 부족’·‘정황 없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배복주 “즉각 항소”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8.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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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진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4일 열린 1심 사건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정황이 없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차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나고 안 전 지사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배복주 대표는 판결에 대해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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