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 보나… 200㎾h 이하 가구는 그대로
우리 집도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 보나… 200㎾h 이하 가구는 그대로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8.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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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누진제 한시 완화로 약 1,512만 가구가 7월과 8월 두 달간 평균적으로 1만370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일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200㎾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면(1구간) 1㎾h당 93.3원을, 201㎾h~400㎾h를 사용하면(2구간) 200㎾h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h당 187.9원을, 400㎾h를 초과해 사용하면(3구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 1㎾h당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구간 상한은 300㎾h로, 2구간은 301㎾h~500㎾h로, 3구간은 501㎾h 이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기존에 201㎾h에서 300㎾h를 사용한 가구는 200㎾h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1㎾h당 187.9원을 내는 대신 93.3을 내면 된다. 400㎾h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도 400㎾h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h당 187.9원을 내면 된다.

2구간 이상에 속하는 가구는 혜택을 보지만 1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대책은 7월과 8월 전기요금청구서에 적용되며, 이미 7월분 청구서가 발송된 가구에는 7월 인하분이 8월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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