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두둔한 수지, 원스픽쳐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양예원 두둔한 수지, 원스픽쳐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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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성폭력 및 강제노출 사진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명 유투버 양예원씨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한 배우 배수지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국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자 2명도 피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스픽쳐 측은 지난 4일 '허위사실로 스튜디오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배수지·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1억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양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면서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남성 20여명에게 노출사진을 촬영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다수 올랐다. 특히 이번에 피소당한 2명은 5월 17일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고, 배씨는 이 청원글에 동의하는 뜻을 밝히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원스픽쳐 대표 A씨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원스픽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청원글 게시자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스튜디오 및 운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배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인증사진을 올려 스튜디오의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 및 모욕성 불법게시글은 제때 삭제하는 등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원글을 며칠간 방치해 피해가 지속·확산됐다"며 "국가배상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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