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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정보의 협력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내정간섭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인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예민한 상태에서 청문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스럽게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 때 비공개로 처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국 간 협정 서명을 앞둔 상황이어서 ‘대외주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난 6월 14일 열린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했고, 이에 따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협정을 맺으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의 1급 군사기밀은 한국에서도 1급 기밀로 취급되고 양국은 비밀 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반도 안보를 강화시킨다는 명분이라면 국민들을 당당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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