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유감
‘한일군사협정’ 유감
  • 방재홍
  • 승인 2012.06.29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한일정보보호포괄협정(GSOM IA)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나라 외교 당국자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여권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정보의 협력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내정간섭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인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예민한 상태에서 청문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스럽게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 때 비공개로 처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국 간 협정 서명을 앞둔 상황이어서 ‘대외주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난 6월 14일 열린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했고, 이에 따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협정을 맺으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일본의 1급 군사기밀은 한국에서도 1급 기밀로 취급되고 양국은 비밀 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반도 안보를 강화시킨다는 명분이라면 국민들을 당당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