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로이월드가 10대 청소년 10,324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라도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해야 하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처벌 찬성 의견 91.5%(9,451명)의 투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처벌을 받더라도 약한 처벌의 받기 때문에 재범죄률이 높아진다는 주장 아래 처벌 수위에 논란까지 일었다.
반면 청소년 8.5%(873명)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므로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재활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이 안되는 현실이며, 12세 미만은 훈방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4월 19일 일본에서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을 대략 12 세로 낮추어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도 법적 연령의 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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