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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보도된 학생 폭행 및 성추행 교사들 사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암울한 교육계 현실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부서 차원이 아닌 교육청 전체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주문했다.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행해지는 교육이 참교육이라는 신념을 강조한 것이다. 학생체벌 전면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이 이슈화되자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교원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양상이다.
‘교권’에 대한 견해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은 ‘교육자유권’, ‘신분 보장권’, ‘교원 단체활동권’이다. 여기서 ‘교육자유권’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과정상의 자율성을 포괄하는 교원의 ‘교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교육을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유권’은 또한 ‘교사가 무엇을 해도 좋다’는 식의 자유가 아니라 학생의 발달과 학습권 보장의 기초 위에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권의 주체들(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 상호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권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교사 1천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설문에서 교사들은, ‘상급자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지킬 권리’,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업무나 지시에 거부할 권리’ 등 ‘교권’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두발·복장의 자유권’ 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10.3%, 5.7%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교권남용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가 그 반대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현실이다. 교원과 학생을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행해지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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