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기관 간담회 모습 |
서초경찰서는 지난 달 14일부터 이번 달 8일(26일간)까지 불법 광고물 등 우리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ㆍ단속 했다.
이번 단속 내용은 인도무단점거로 인한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의 저해, 음란ㆍ퇴폐적 내용의 문구로 청소년 유해환경 만연, 오물투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의 잔존 등으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했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과 교통, 보행 방해 광고물 및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벽보ㆍ전단, 무허가 광고물, 담배꽁초 투기 등이다.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이번 단속 시행은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 풍속업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했다.
[독서신문 김정득 기자 200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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