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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 이후 수개월 간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결과로 연예계 성상납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날 한예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계를 이토록 처참한 인권사각지대로 만든 주범으로 지상파 3사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을 꼬집었다.
관련단체와 소속사들이 연예인에게 관행적으로 강요해 왔던 인권침해 및 불공정 계약 조항의 노예계약서 문제, 그동안 공공연하게 만연돼 있던 여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성상납 문제 외에도 지상파 3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덤핑계약 강요 등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자정 노력을 호소했다.
금번 출연료 미지급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전면 출연 거부’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한 한예조는 아무리 방송법으로 외주제작 비율을 의무화했지만, 사실상 콘텐츠 제작과 편성·송출 권한이 방송사에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중문화예술계는 시장경제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경제 치외법권 분야며,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제2의 한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태의연하고 비인간적인 관행을 과감히 엄단하고 새롭고 튼튼한 주춧돌 위에서 글로벌 콘텐츠 마켓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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