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시 불이익…실직 후에도 1년간 갚아야
학생들, “대출 취소하고 싶다” 하소연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 이용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재산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해외이주나 유학 시에도 불이익을 당한다. 학생들, “대출 취소하고 싶다” 하소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icl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상환액을 미신고하거나 미납부할 경우 최소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을 미신고하면 10만원(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원리금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icl 이용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매달 갚아야할 최소 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 채무조건에 따라 3만원 미만의 금액을 갚아야하는 계산이 나오더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3만원을 갚아야한다.
또한,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이러한 교과부의 방침에 학생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 “icl을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려면 상환의무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리금 납부는 소득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9일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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