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형태는 '.txt, .doc, .hwp'로 이는 컴퓨터를 이용해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자료형태다.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동법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 즉 점자, 녹음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의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요청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서관계는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지식기반사회에 장애인들 또한 적시에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서관법에 디지털파일 납본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종수를 2009년 460여종에서 2010년에는 2천여 종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고, “디지털파일을 납본하는 출판사에는 적절한 납본보상비를 지급하며 또 파일불법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보안장치도 설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파일형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출판환경 등의 변화로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형태 등을 고려해 필요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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