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도 통과... 직전 3개년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못해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1학기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다.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이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어길 경우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 12일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김한중 연세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등 18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국회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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