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서관법 제20조의 2 (온라인 자료의 수집) 조항 신설이유는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해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자료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2009년 5월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시는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웹사이트, 웹자료(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등) 이며,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등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와 그 밖의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다’라는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는 사회가 발전 변화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시로 규정해 국민들에게 그 수집 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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