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도 능력없으면 퇴출한다
교장도 능력없으면 퇴출한다
  • 양미영
  • 승인 2010.01.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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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전면도입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학교 경영 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대상에서 배제돼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그 결과를 오는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는 희망할 경우로 한정)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인 s등급으로 평가되면 포상금 300만원과 함게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받지만,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제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다. 평가는 서면평가 형태로 이뤄지고,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평가단이 담당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사 불이익 대상자 비율이 3%로 적은 데다 ‘2회 이상 d등급’으로 ‘중임 배제’ 기준이 기존 시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는 현재 부산과 충북, 경북, 경남, 대구 교육청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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