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AI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자율심의준칙 제정
인신윤위, AI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자율심의준칙 제정
  • 이세인 기자
  • 승인 2024.09.0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인신윤위]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AI 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이하 AI 심의준칙)’을 제정하여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신윤위가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발표한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언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원칙’과 인신윤위가 올해 5월 처음 제정해 시행한 ‘제1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세미나에서 발표된 ‘AI 활용기사에 대비한 자율심의준칙 제안’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이번에 제정한 것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인신윤위의 840개 참여 서약매체와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AI 심의준칙’은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인터넷신문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성, 투명성, 표시 의무,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될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독서신문 이세인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