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난해 화장률 91.7%... 화장로 수급 부족에 따른 장사 정책 제시
국회입법조사처, 지난해 화장률 91.7%... 화장로 수급 부족에 따른 장사 정책 제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11.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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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ㆍ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에서 간행한 NARS 입법ㆍ정책 보고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20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에서 간행한 『NARS 입법ㆍ정책』 (제134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해당 보고서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장사정책과 법제에 관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사회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현행 법ㆍ제도의 실태와 장사시설 인프라 현황 분석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기준 화장률이 91.7%이고 17개 시ㆍ도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등은 이미 전국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지역은 화장로 수급이 과부족상태다.

또, 정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현재 제3차 계획이 수행 중에 있음에도 실제 장사시설 마련이 시급한 지역의 개선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방향과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유족들의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를 위한 실질적인 규정보다는 장례 규제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고지하는 역할만 하는데 그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아직까지도 장사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 분포라는 문제점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사법에 “장례문화 개선과 인식 제고” 관련 목적 규정 등 마련 △죽음 교육의 제도화와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한시적 매장 기간의 단축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 장사시설의 대폭 확충 △산분장의 확대에 대비한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설치와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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