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저작권 법·제도 자국에 도입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저작권 법·제도 자국에 도입
  • 한시은 기자
  • 승인 2023.1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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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사에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청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9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사에서 서명식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청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우디아라비아가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9일 오전 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일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침해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기차, 방산 분야에서 사우디와 전략적 협력모델을 만들었듯, 저작권 제도의 수출을 통해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에서 ‘탈(脫)석유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산업 중 하나로 지식재산산업을 낙점하기도 했다.

[독서신문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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