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를 제목으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입법의 개선방향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로 미국의 사례가 담겼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약 20%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으로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됐으나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충분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연방법률인 「위탁보호자립법」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텍사스주 ‘체험형 생활기술 훈련’‘금융이해력 프로그램’등과 플로리다주 ‘인턴십 시범 프로그램’제도 등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성인으로 두려움 없이 사회로 나아가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가 우리 입법 및 정책 마련에도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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