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신고하세요⋯보상금 최대 30억
저작권법 위반 신고하세요⋯보상금 최대 30억
  • 한시은 기자
  • 승인 2023.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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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 독려에 나섰다.

문체부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과 웹툰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공익 신고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된다.

저작권법 위반을 목격한 경우 국민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먼저 신고자의 신분 보호는 철저히 보장된다.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위협 등을 받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 보호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집단에서 근무했거나 관련이 있는 자가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가 실현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최대 30억 원 지급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해도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내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임 비용도 내지 않는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로 하면 된다. 또는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독서신문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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