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부동산·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직자 재산 관련 윤리 문제에 따른 백지신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주식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서 관리하되 주식의 원소유자인 공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여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백지신탁제도의 적용범위를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이 경우 공직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직자의 재산 손실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의 백지신탁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검토 사항으로는 백지신탁에 갈음하는 선택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신탁 재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수탁자의 재량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요구하지 않도록하는 제도 개편이다. 또,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백지신탁제도의 적용범위를 부동산, 가상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