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부동산·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직자 재산 관련 윤리 문제에 따른 백지신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슈와 논점 (제2138호)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news/photo/202309/109740_79236_489.jpg)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주식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서 관리하되 주식의 원소유자인 공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여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백지신탁제도의 적용범위를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이 경우 공직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직자의 재산 손실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의 백지신탁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검토 사항으로는 백지신탁에 갈음하는 선택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신탁 재산의 관리· 운용에 관한 수탁자의 재량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요구하지 않도록하는 제도 개편이다. 또,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백지신탁제도의 적용범위를 부동산, 가상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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