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핀란드·스웨덴·일본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소개
국회입법조사처, 핀란드·스웨덴·일본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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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비례대표선거에서 개방형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적용한 폐쇄형 명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다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33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명부제는 후보자 선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에 폐쇄형 명부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후보자는 선택할 수 없는 반면, 개방형 명부제는 정당 뿐 아니라 후보자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핀란드는 15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정당별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후보자 명부를 기표소에 부착하고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웨덴은 정당투표와 후보자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명 모두 표기된 정당명부투표용지, 정당 이름만 표기된 정당투표용지, 직접 선호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기입하는 빈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은 개별 후보가 한 선거구에서 소속 정당 총 득표수의 8%를 득표하면 명부 순위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하다. 일본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비례대표에서 개방형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참의원명부등재자 1인의 성명 또는 지지 정당명을 기재할 수도 있다.

정치행정조사실(실장 이복우)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이번호에서 “한국에서 개방형 명부제는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올해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발표자료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와 시사점」에서 "실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개방형 명부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개방형 명부제 도입시 투표용지의 작성 및 개표의 복잡성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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