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6호, 통권 제22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소개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6호, 통권 제228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news/photo/202308/109534_78966_3842.jpg)
이번호에서는 교사 권한 강화 입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 사례가 담겼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경우,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하여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시키는 등 교사의 권한 강화 법률을 제정했다. 또,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의 균형에 힘쓰고 있다.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면서 학생들의 징계로 정학 및 퇴학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와는 달리 일부 주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문제학생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의 입법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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