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불법 홀덤펍 단속ㆍ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불법 홀덤펍 단속ㆍ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8.2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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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의원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의원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다. 따라서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법 홀덤펍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벌칙 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문체위 간사로서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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