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왕자처럼 대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교육부 직원 A씨에 대한 교육부의 봐주기식 처리를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강득구의원실]](/news/photo/202308/109479_78854_1237.jpg)
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직원 A씨가 작년 10월 20일 교장실에서 교장·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담임 교사의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으며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그 후에도 학교에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내달라’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강 의원은 교육부 직원 A씨의 사과문과 관련해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실제 교육부 직원 A씨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 수사기관(경찰,검찰) ‘아동학대’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작년 10월 19일 담임이 교체됐고 해당 담임교사는 작년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2일 교육부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A씨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사과’하고 ‘재발방지서약’을 작성하도록 처분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이고 언론 보도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이초,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있는 엄중한 상황에 49만 교원, 5만 교사집회, 6개 교원단체 공동안,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직원이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면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