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의원실]](/news/photo/202308/109449_78820_2834.jpg)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대체자료는 그 수가 적을뿐만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지난해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점자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64.5일이었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E-Book 형식인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29.9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한다면 출판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즉시성을 가지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출판물의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도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