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변화한 점은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 정보 공유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심의 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주 가까이 소요되던 심사 처리 기간이 12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예술인들이 경력 증명 등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