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2023-13호, 통권 제63호)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 표지. [사진=국회도서관]](/news/photo/202307/109348_78686_4028.jpg)
이번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살펴봤다.
지난 6월 30일 국내에서는 영아들이 출생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은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등록이 가능하고 부모의 혼인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의 출생등록증에 부모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 아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부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국가 인구동태통계 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영국 인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동시에 부모의 출생신고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 밖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정보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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