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제목으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사진=국회도서관]](/news/photo/202307/109327_78667_5934.jpg)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률자료조사관은 이번호에서 지난 5월 마련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강 조사관은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녹색산업부지 조성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및 공적부조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번호에 따르면 '녹색산업 단지 설립 촉진 및 가속화' '녹색산업 자금조달' '친환경 기업 육성'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 2030(France 2030)'이라 불리는 340억 유로 규모의 국가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호를 발간을 통해 "이미 50년 전부터 대규모 탈산업화를 추진해 온 프랑스의 친환경 선도 '녹색산업법(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성장으로 개편 중인 세계의 무역장벽을 인식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산업활성화를 통해 2027년까지 누적 100조 원의 수출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으며, 전기차 전용 공장 신규 시설 투자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중에 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