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는 '영화' 정의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영화 정의 재정립을 통해 관련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맡았다. 황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으며 노 교수는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이용호의원실]](/news/photo/202307/109313_78653_3634.jpg)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 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체계와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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