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30개 스포츠 협회 단체에서 ‘위법 사면’ 등 독소조항 정관을 확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2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은 "대한체육회 소속 71개 스포츠 종목별 협회 단체 중 30개 단체에서 사면권 등 위법한 독소조항에 대해 문체부가 확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징계절차 제도 개선 관련 보고>를 토대로 밝혔다.
삭제가 결정된 독소조항은 징계절차에서 사면 관련해 위법한 내용으로, 지난 3월 대한축구협회가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으로 논란을 일으킨데 대한 하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하태경 국회의원. [사진=하태경의원 페이스북]](/news/photo/202306/109086_78353_4139.jpg)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의 <징계절차 제도 개선 관련 보고> 내용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별 내부 감사실, 스포츠윤리센터 간 권한이 혼재돼 있는데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솜방망이 징계’나 ‘밀실 징계’를 막겠단 것이다.
특히, 징계 기간에도 꼼수로 지도행위를 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사례처럼 징계를 받고 더는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데도 운전기사․트레이너 등으로 등록하고 감독․코치로 활동하는 ‘꼼수 지도’의 경우, 채용에 관여한 팀 대표자까지 징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하 의원은 “스포츠계에 만연한 비위‧비리 봐주기 문화를 뿌리 뽑아야 공정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와 협의한 대로 제도 개선을 충실히 하면 다시는 축협의 기습 사면 사태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