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강의교재 사용정보 공개 요구 신청 승소
출협, 강의교재 사용정보 공개 요구 신청 승소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3.03.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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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원격교육훈련기관들이 저작권이 있는 교재 참고문헌 등 저작물을 복사, 인용 등의 방법으로 강의교재로 사용하면서 사용한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판계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원격교육훈련기관들의 상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에 정보제공청구를 요청했다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6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에 따르면,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평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출협은 그동안 시중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 학술교재를 무단으로 복제, 축약하여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출판사들의 위임을 받아 원격교육훈련기관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법적 대응을 위해 침해된 학술교재의 목록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8월 국평원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수업계획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국평원은 이 공개가 영업상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출협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강의에 대한 소개 및 안내를 위해 작성돼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업 내용이나 강의 방법까지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적법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평원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봤다.

출협 관계자는 “지난달 서부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이어 출판사와 저작자를 위한 저작권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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