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中 문화공정 역사왜곡 원천 봉쇄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김승수 의원, 中 문화공정 역사왜곡 원천 봉쇄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2.0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 국회 문체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김승수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승수의원실]

김 의원실은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에서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더욱이 중국은 지난 2021년 4월, 새로운 ‘판호’ 승인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등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침투해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며 "이러한 가운데, 현행 국내법 상에서는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 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 향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등 역사 왜곡을 시도한 게임물에 대해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해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어 역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본 법안이 중국의 게임물을 통한 문화공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