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의원들과 지원인력의 법제나 행정, 예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 수요를 기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로 인한 의정 교육 수요 및 전문성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두관의원실]](/news/photo/202301/107981_76999_1355.jpg)
김 의원실은 "국회대학원은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치되며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의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해당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방 자치가 정착되며, 기초와 광역지방에서 의정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총 3,85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하며, 의정지원 인력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각급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최근 의회대학원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립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 수행 ▲구체적인 수업연한·학기 등에 관한 사항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교수실·사무국·연구소에 관한 사항, ▲교수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백명, 지방의회의원 4천명 시대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구현을 위해서도 의회분야 전문 교육기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