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답 찾는 공청회 국회에서 12일 열린다.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답 찾는 공청회 국회에서 12일 열린다.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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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자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보호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임 의원은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 하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K-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임오경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임오경의원실]

공청회 발제는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하며, 14대 국회의원으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보호에 크게 공헌한 이순재 배우가 축사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준모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자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의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우리나라는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 권리를 보호하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세계지적재산기구의 실연 및 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 가입했고 지난 2020년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에 가입해 탤런트, 배우, 댄스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 지침(CDSM,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에서도 저작자와 실연자가 배타적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권을 설정할 경우 적정한 비례적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용허락을 하였거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비해 현저히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저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상대방 혹은 그의 양수인에게 추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송영웅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그동안 불균형한 저작권법의 굴레 안에서 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확대를 위해 힘써 온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저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 제고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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