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국회 본연의 역할인 민생 우선,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8일 「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있다. 발의된 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 향상과 영상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드라마, 영화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치매환자의 돌봄 시스템 정착과 어르신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매관리법개정안」과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의 35%를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법개정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국이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해 정기 국회가 반환점을 돈 만큼 2023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 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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