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정감사 후속 입법작업으로 「조세특례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김윤덕 의원, 국정감사 후속 입법작업으로 「조세특례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1.0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의원, “국회 본연의 역할인 민생 우선,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은 지난 8일 「조세특례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윤덕의원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윤덕의원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입법사항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있다. 발의된 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 향상과 영상콘텐츠 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드라마, 영화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치매환자의 돌봄 시스템 정착과 어르신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매관리법개정안」과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의 35%를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법개정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국이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해 정기 국회가 반환점을 돈 만큼 2023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 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