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재단이 진행해 온 약 3천여건의 법률상담 사례 중 실제 예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담 사례들에 대한 해설 및 판례가 문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수록됐다. ▲공연 ▲문학 ▲미술‧사진 ▲음악 ▲방송‧연예 ▲만화 등 분야별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2014년부터 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예술인들이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예술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들을 법률 컨설턴트로 위촉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수익 분배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뿐 아니라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재단에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번 사례집이 예술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올바른 계약서 작성이 안전한 예술 활동의 첫걸음인 만큼, 계약 단계부터 재단의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례집은 예술인, 예술사업자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누구나 재단 누리집(www.kawf.kr)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 받아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