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내 원전 운영에 참고할 만한 프랑스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국내 원전 운영에 참고할 만한 프랑스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6.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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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 “프랑스의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 운영 입법례”를 제목으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6호, 통권 제197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6호, 통권 제197호). [사진=국회도서관]

이번 발간물에 따르면, 프랑스는 탄소중립 목표달성,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최소 6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또한 「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evue périodique de sûreté, RPS)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운영자에 대한 안전성평가 주기조정 등을 규정했다.

프랑스와 다르게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 24기 가운데 10기가 설계수명 만료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 중 고리2호기를 포함한 6기는 최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권리관계 사항에 속하는 계속운전 연장신청 가능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짧게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도 계속운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등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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