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지난 21일 발간했다.
발간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 당 1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제외한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국회도서관은 발간서를 통해 올해 제정된 영국의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이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이외에 개인임대차량도 포함시켰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 일반 택시를 개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의 「평등법(2010)」 제160조 이하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에서는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 등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수요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과 같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보편화 관련 법적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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